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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 /신청 절차

언제나 경기는 불안정하고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아마 코로나 이후 타격을 받아 폐업을 하게 되는 사업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1월 폐업을 했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 입장에서 찾아도 없는 정보가 없었기에

총망라해서 그 과정을 공유해보자고 한다.

 

 

 

 

이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 🤓


- 개인사업자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게 될까?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국취제(국민취업제도)와 병행이 가능한가?

-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이 생겨도 괜찮은가?


 

1. 개인사업자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있지만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면서 1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자격이 있다.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하다.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준다고 한다.

 

3. 나는 실업급여 얼마 받을 있을까?

 

위 2번의 내용에서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아래 표의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모른다면 고용보험료를 매달 얼마씩 내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아래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칸에 나와있는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사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절차(모두 필수)

 

인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실행해도 되지만 방문하게 되면 어차피 아래의 일들을 수행하고 다시 방문해야 한다.
물론 각자 상황이 조금씩 다를  있으니 아예 처음에 가서 모든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거나 거쳐야하는 단계는 이렇다.

 

1.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한다.

물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의 링크에 들어가서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 폐업신고

 

 

* 폐업 처리 얼마나 걸릴까

폐업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있다.
처리에 하루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1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당일 처리가 되기도 한다.

 

 

2.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다.

http://www.worknet.go.kr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로그인하여 구직 신청을 한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net.go.kr

 

이력서도 간단하게나마 등록해야 한다.


워크넷 공개여부는 아래와 같이 비공개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등을 선택할  있다.

 

 

워크넷 구직등록 화면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신청 자격자 온라인 교육을 받는다.

 

시간은 1시간 이내로  들을  있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화면에 보이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들을 수 있다.

http://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

 

 

4.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한다.

-> 근데 여기서 대부분 직접 방문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직접 방문한 결과,

5. 고용보험 해지 필요하다고 했고 자리에서 바로 처리되는 일이 아니었다.

돌아와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에서 보험관계소멸신고를 했다.

http://www.comwel.or.kr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민원접수/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

근로복지공단 보험관계소멸신고

 

 

일반적으로 3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처리상태를 알고 싶다면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클릭
접수일자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4대공통서식을 체크한 ,
조회버튼을 누르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

 

 

 

 

 

6. 고용보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한다.

지난 납부일 이후부터 폐업일 사이에 며칠이라도 사업장 운영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한달치 전액을 납부하면 날짜 계산을 하여 나머지는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처리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면 미납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

 

7.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 작성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에는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폐업일 이전 6개월 간 적자 지속을 증명하기 위한 페이지 -> 폐업일 이전 6개월 간의 손익 현황을 기록하는 페이지,
폐업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월평균 또는 전년도 월평균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는지 확인하는 총괄표를 작성하는 페이지 등이 있었다.
고용센터에서 설명해주겠지만 적자 지속을 증명할 것인지, 매출 감소를 증명할 것인지 선택해서 작성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표준과세 증명, 사업자 통장 내역과 같은 서류로 증명이 되기도 한다.

 

어차피 이것을 작성하게 될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했듯 아예 처음에 고용센터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것까지 완벽히 준비해서 간다면 2번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케이스마다 증명할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만 보고 준비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방문 또는 통화를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위 서류는 적자 지속 또는 매출감소의 상태라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부진 또는 적자로 인한 폐업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7.  국취제(국민취업제도)와 병행 가능한가?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적어보자면

병행은 불가능하다.

단, 이미 국취제 기간이 끝났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여정이었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또 수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이것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8.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이 발생해도 괜찮은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무엇이든 수익이 나면 신고를 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급여(실업 급여 기준 하루 급여) 이하이면 상관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다면 고용센터에 알아봄이 좋을듯하다.

 

요즘 컨텐츠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아서 구글애드센스 또는 기타 소득이 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종종 보였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정산을 미루는 것?!이라고 한다. 


신청하기 전에 검색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했으나 정작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보가 미흡한 것 같아 정리해 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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